민방위 교육 대상 및 연차별 구분

민방위 교육 대상자
만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 국민이 민방위 교육 대상입니다. 예비군을 제대한 후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차별 교육 구분
- 1-2년차: 집합교육 4시간 (집합교육 필수)
- 3-4년차: 사이버교육 2시간 (온라인 교육 가능)
-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1시간 (온라인 교육 가능)
민방위대편입 1-2년차는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는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이버교육 조회 및 신청 방법
교육 대상 조회 방법
본인의 민방위 교육 대상 여부와 연차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민방위 홈페이지: www.cdec.kr 접속
- 전자통지서: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로 발송되는 통지서 확인
- 주민센터 방문: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문의
- 안전디딤돌 앱: 모바일 앱을 통한 조회
사이버교육 신청 절차
- 스마트민방위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교육 대상자 확인
- 사이버교육 과정 선택
- 교육 수강 및 평가 완료
- 수료증 출력
지역별 교육 일정에 따라 전자통지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후 해당 기간 내에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기간 및 일정
2025년 교육 일정
민방위 교육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며, 지역별로 교육 일정이 상이합니다.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교육을 종료합니다.
교육 기간 특징
- 집합교육: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교육장 방문 필수
- 사이버교육: 교육 기간 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 교육 유효기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보충교육: 미수료시 연말까지 추가 기회 제공
지역별 일정 확인 방법
거주지역의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민방위 홈페이지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 주민센터 공지사항
- 전자통지서 내용
훈련 나이 및 면제 대상
민방위 의무 연령
민방위 교육 의무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작 연령: 만 20세 (예비군 제대 후)
- 종료 연령: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총 기간: 약 20년간 (예비군 복무기간 제외)
교육 면제 대상
다음 대상자들은 민방위 교육이 면제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 예방·응급대책·복구활동 참여자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
- 의료·전기·통신 등 특수기능소지자 (해당 분야 교육훈련 한정)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
유예 신청 방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 다음 방법으로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유예 사유 증명서류
집합교육 복장 및 준비사항
집합교육 복장 규정
민방위 집합교육 참여시 복장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의: 단정한 셔츠 또는 티셔츠 (반팔, 긴팔 모두 가능)
- 하의: 긴바지 착용 (청바지, 슬랙스 등)
- 신발: 운동화 또는 단정한 구두
- 금지사항: 슬리퍼, 샌들, 반바지, 민소매 착용 금지
준비물 및 지참사항
-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수: 민방위 교육통지서
- 권장: 필기구, 메모장
- 권장: 개인 물병 (수분 보충용)
교육장 이용 수칙
집합교육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도착
- 휴대폰 진동 모드 설정
- 교육 중 이석 최소화
- 적극적인 참여 자세
지각 및 불참시 과태료
과태료 부과 기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 종료시까지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3회에 걸쳐 수령하고도 민방위 교육을 불참하면 기준금액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세부 내용
- 1차 불참: 경고 또는 재통지
- 2차 불참: 최종 통지
- 3차 불참: 10만원 과태료 부과
- 지각 처리: 교육 시작 후 30분 이내 도착시 인정
과태료 부과 절차
- 민방위 교육 통지서 발송 (1차)
- 불참시 재통지서 발송 (2차)
- 최종 통지서 발송 (3차)
- 교육 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고지서 우편 발송
과태료 이의신청
부당한 과태료 부과시 다음 방법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부서 방문
- 이의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불가피한 사유 인정 범위
다음 사유는 정당한 불참 사유로 인정됩니다: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질병, 사고
- 관혼상제 (결혼식, 장례식 등)
- 출장, 해외여행 (증빙서류 필요)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 기타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 및 평가
사이버교육 과정 구성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4년차 교육과정 (2시간)
- 민방위 제도 이해 (30분)
- 재난대응 요령 (60분)
- 응급처치 기본 (30분)
5년차 이상 교육과정 (1시간)
- 민방위 기본 지식 (30분)
- 재난안전 상식 (30분)
평가 및 수료 기준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이수가 안되니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석률: 80% 이상 수강 필수
- 평가점수: 70점 이상 획득
- 재시험: 불합격시 즉시 재응시 가능
- 수료증: 합격 후 즉시 출력 가능
효과적인 사이버교육 수강 팁
-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수강
- 교육 중간중간 진도율 확인
- 중요 내용은 메모하며 학습
- 평가 전 교육 내용 복습
- 수료증은 반드시 저장 및 출력
자주 묻는 질문 및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때문에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A. 3년차 이상부터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1-2년차는 집합교육이 필수이므로 직장에 공가 신청을 하거나 다른 지역 교육일정을 확인해보세요.
Q. 사이버교육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한가요
A. 네, 스마트폰, 태블릿, PC 모두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다만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Q. 교육을 완료했는데 수료증을 잃어버렸어요
A. 스마트민방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교육이수증’ 메뉴에서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Q. 이사를 했는데 새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새로운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전까지는 기존 주소지에서 교육 가능합니다.
문의처 안내
- 행정안전부 민방위담당관: 044-205-4365
- 스마트민방위 고객센터: 1899-3999
- 거주지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부서
-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관련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민방위: www.safekorea.go.kr
- 스마트민방위: www.cdec.kr
- 민방위 사이버교육: www.kcmes.or.kr
- 정부24: www.gov.kr (유예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