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대상 및 연차별 구분
만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 국민이 민방위 교육 대상입니다. 예비군을 제대한 후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대편입 1-2년차는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는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민방위 교육 대상 여부와 연차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교육 일정에 따라 전자통지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후 해당 기간 내에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며, 지역별로 교육 일정이 상이합니다.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교육을 종료합니다.
거주지역의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의무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대상자들은 민방위 교육이 면제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 다음 방법으로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방위 집합교육 참여시 복장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교육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 종료시까지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3회에 걸쳐 수령하고도 민방위 교육을 불참하면 기준금액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당한 과태료 부과시 다음 방법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유는 정당한 불참 사유로 인정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이수가 안되니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 3년차 이상부터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1-2년차는 집합교육이 필수이므로 직장에 공가 신청을 하거나 다른 지역 교육일정을 확인해보세요.
A. 네, 스마트폰, 태블릿, PC 모두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다만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A. 스마트민방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교육이수증’ 메뉴에서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A.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새로운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전까지는 기존 주소지에서 교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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